문) ‘갑’은 남편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아울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을’은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구입한 상가를 자신의 친구인 ‘병’의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습니다. 비록 명의는 ‘병’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모든 권리행사는 ‘갑’과 ‘을’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일군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의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청산되는 마당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에 민법은 재산분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명의자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하더라도 제3자는 이혼소송의 피고가 아니므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액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그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전체재산의 액수를 산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도 ‘병’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전체재산에 산입한 후 ‘갑’과 ‘을’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액수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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