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부정 유해 수입식품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유해식품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6월 14일 07:30 조선호텔에서 체결하였다.
양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부정식품등 반입시 즉각적인‘통관보류’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식약청에 요건신청을 하고, 승인결과를 확인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이중절차에 따른 불편과 물류처리시간 지체가 발생한다.
그러나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할 경우, 요건신청과 수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승인결과가 세관에 자동 통보되어 수입신고수리가 한 번에 가능하므로 편리하고, 물류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천여개 업체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모두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할 경우 매년 연간 128억원 가량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청과 관세청의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