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투자수익보장
조준행 | 입력 : 2020/06/18 [16:13]
문) ‘갑’은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주부입니다. 모 증권회사 직원 ‘을’은 주식투자를 하면 자신이 운용하여 연 25%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25%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갑’은 이런 말을 믿고 5,000만원을 정식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예치금 잔고가 2,500만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과 증권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답)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나 그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및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투자수익 보장 및 투자손실 보전을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자본시장법 규정에 위배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을’은 주식 투자에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갑’에게 수익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한다는 말로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직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를 뜻합니다.
위 사안의 수익보장 약속을 통한 ‘을’의 영업은 외형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은 증권회사에 대하여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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