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주식양도담보

조준행 | 기사입력 2025/06/19 [07:35]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주식양도담보

조준행 | 입력 : 2025/06/19 [07:35]

▲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변호사, 수원시고문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은 가구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회사의 비상장 주식 전부로 ‘을’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빌린 돈을 갚으면 주식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1년 내에 빌린 돈을 ‘을’에게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주식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변제기가 지났지만 ‘갑’은 돈을 갚고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보유 주식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담보 방식입니다.

 

‘을’은 ‘갑’이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주식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는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특약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양도 담보의 경우 어떠한 정산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하고, 그와 같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채권자는 담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단지 그 변제기 내에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담보된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비록 변제기는 지났지만 ‘을’이 아직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므로 이제라도 채무를 변제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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