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1:30]

화성시,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4/10/31 [11:30]

▲ 화성시청 전경.     ©수원화성신문

 

화성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관내 7,054필지의 개별공시시가를 결정·공시하고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정부24에서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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