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사무실 근처 기계식 주차장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갑’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기계식 주차시설에서 차를 빼내어 주차장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대리기사인 ‘을’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15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인 ‘갑’은 겁을 먹고 150만원을 ‘을’에게 계좌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을’로부터 100만원을 더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은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을’에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갑’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 자동차 운전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즉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고, 만약 이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보다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기계식 주차시설에서 차를 내려 주차장 평지까지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음주운전으로 그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편, ‘을’은 1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신고를 면하고 싶은 ‘갑’은 150만원을 ‘을’에게 바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을’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갈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을’이 ‘갑’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협박은 ‘갑’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공갈죄의 공갈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을’은 ‘갑’으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받았으므로 재물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을’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그 후 ‘을’은 다시 추가적으로 ‘갑’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 또한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합니다. ‘을’의 요구에 따라 돈을 주면 공갈죄의 기수범이 되고 돈을 주지 않더라도 공갈죄의 미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안의 ‘갑’은 음주운전의 전과가 없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단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갑’이 공갈을 하는 ‘을’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각오하고 음주운전에 관하여 자수를 하면서, ‘을’을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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