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을’을 채용하면서 숙소를 제공하고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도 모두 부담하고, 수시로 숙소에 가서 쉬다 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월급은 180만원을 정하였으며, 기타 연·월차나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총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 ‘을’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갑’을 고발하였습니다. 2년간 약속을 모두 지킨 ‘갑’으로서는 어리둥절합니다. ‘갑’에게 추가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사안의 ‘갑’은 연·월차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은 연,월차수당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포괄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사안의 ‘갑’과 ‘을’이 체결한 임금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하여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식당 영업이고, 통상 일정한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유효라고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안의 ‘갑’과 ‘을’이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추가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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