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아이돌·연습생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에 맞게”

김 의원 “현행법, 장시간 근로로 청소년 건강 해칠 우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근로 최대 주 46시간→40시간 단축
김준혁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9/18 [11:41]

김준혁 의원 “아이돌·연습생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에 맞게”

김 의원 “현행법, 장시간 근로로 청소년 건강 해칠 우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근로 최대 주 46시간→40시간 단축
김준혁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4/09/18 [11:41]

 

▲ 김준혁 국회의원     ©수원화성신문

 

Kpop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근로 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연령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Kpop 아이돌과 연습생, 아역배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 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 아이돌은 일반 청소년 노동자보다 더 오래 일해온 셈이다. 이번 법안은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용역 제공 시간 상한을 나이대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근로 시간 차등을 두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용역 제공 시간 한도를 주 35시간으로 정한다. 김준혁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연령별로 12세~14세는 주 30시간, 9세~11세는 주 25시간, 6세~8세는 주 20시간, 2세~5세는 주 15시간, 2세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준혁 의원은 법안 취지에 관해 “아이돌 특성상 근무 시간 변동이 크겠지만, 같은 연령대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근무 시간을 정하는 데 법안 발의 취지를 뒀다”고 설명하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차등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게 되었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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