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담보제공명령

조준행 | 기사입력 2024/08/22 [07:4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담보제공명령

조준행 | 입력 : 2024/08/22 [07:49]

▲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수원시 고문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과 ‘을’은 미성년의 자녀 둘을 둔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갑’이 자녀들을 키우고, 식당을 운영하는 ‘을’이 매달 말일 150만 원의 양육비를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육비가 제때 입금되었지만,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수개월째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갑’은 자녀 둘을 양육하는데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 양육이 큰 문제입니다. 통상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종종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담보제공명령’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일방이 자영업자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정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담보물로는 금전, 법원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 계약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담당 판사가 적절하게 정할 것이지만 양육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는 양육비 전체 액수의 10~30%로 정함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후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공탁금 중 해당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관련 판결서나 심판서 정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 공탁금 중 해당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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