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매입할 당시 등기부 등 공부를 통해 ‘을’의 소유임을 확인하였고, 당시 시가인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수원시는 그 토지가 시 소유라고 하면서 시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갑’으로서는 너무도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토지를 잃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무단사용이므로 3년간의 사용료도 변상금으로 시에 납부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억울한 ‘갑’은 변상금까지 내야 하는지요.
답)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상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이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 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사용하면 통상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면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집을 사용하면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관련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그 법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행정청은 그 사용료의 일환으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시의 토지입니다. 이러한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이 어느 정도가 부과될까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퍼센트를 추가한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일종의 징벌로서의 의미가 있고, 무단점유를 빨리 종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 (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입니다.
‘갑’은 등기부 등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시에 이야기하여 변상금 부과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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