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의 부친 ‘을’은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데 최근 심한 치매에 걸리기 까지 하였습니다. ‘갑’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 부친 ‘을’을 자신의 경제력으로 보살피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부친 ‘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여 ‘을’을 부양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없는지요.
답)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한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치매가 심하여 재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상대방도 보호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마련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즉,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어야 성년후견의 대상자, 즉, 피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하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성년후견 대상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재판에서 최근에 한 감정결과가 현출된 경우, 의식불명이나 식물인간의 상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도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리행위는 가정법원의 일정한 감독 하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갑’은 가정법원에 ‘을’에게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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