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냈고 그 결과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고, 두통도 너무 심합니다. 구치소의 의무담당자와 상담해 보니 외부의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자보석이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라고 합니다. ‘갑’은 전자보석을 통해 외부의 큰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2020년 8월경부터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말합니다. 그간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온 보석 제도는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 미결 구금 인원 감소를 통한 과밀 수용의 완화, 특히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IT 기술이 전자보석제도 도입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보석과 비교하여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통한 출석 담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 기회의 실질적 보장,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 예산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기존의 전자팔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손목에서 분리하였을 때 경보가 울리는 것은 기존 전자팔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LCD 화면에 애플리케이션 및 디지털시계 표출되고, 보호관찰관과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이를 부착하는 전자보석 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자보석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전자보석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 구금, 외출 제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전자보석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합니다.
그 중 재택 구금은 병원 진료 등 특별한 사유로 허가받은 경우 외에는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한 경우로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담보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확인하여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하여 재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으므로 ‘갑’이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자보석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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