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디자인 모방

조준행 | 기사입력 2023/06/19 [07:45]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디자인 모방

조준행 | 입력 : 2023/06/19 [07:45]

▲ 조준행 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은 여성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어느 날 온라인에서 자신이 한 달 전에 판매하기 시작한 새로운 디자인의 옷과 거의 똑같은 옷이 팔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동종업계의 ‘을’이 그 옷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갑’이 생각하기에는 ‘을’이 자신의 옷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였으므로 판매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합니다.

 

나아가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인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그 독자적인 형태상 특징이 드러나는 사항들로서 보는 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차이점은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후행 제품에 별도의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특별한 형태상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여렵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고 차이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모방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행 디자인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디자인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한 부정경쟁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은 ‘을’을 상대로 민사상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이 ‘갑’의 디자인을 침해하였는지는 재판절차 및 수사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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