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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폭정종식 2020/04/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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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폭정심판.공수처법(비수법)->친위검사 공수처(비수처) 임명-> 권력(청와대 등)범죄 공수처(비수처)로 이관->자신들 범죄 자신들이 수사 기소 가능.저항세력을 고소 고발->공수처(비수처)로 판사장악 검사장악(판검사조사 부모 아내 자녀 조사) ->저항세력 제거->사법권 장악.연동형 비례선거법으로 입법권 장악 시도.행정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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