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보호관찰소,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2/08/20 [06:36]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투약한 A씨를 검거하여 수원구치소에유치하고 2022. 8. 19. 수원지방법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수원보호관찰소에서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구인․유치되었으며, 집행유예 취소 시징역 1년 6월을 집행받게 된다.
수원보호관찰소는 올해 불시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약물 투약 혐의자 6명을 적발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김행석 소장은“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있는 상황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한 법집 통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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