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

6. 10 ~ 7. 10(1개월간) 불편사항 접수하여 적극 개선

이두영기자 | 기사입력 2011/06/16 [10:29]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

6. 10 ~ 7. 10(1개월간) 불편사항 접수하여 적극 개선

이두영기자 | 입력 : 2011/06/16 [10:29]

화성서부경찰서는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취지는 국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U,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교통민원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신고기간운영을 통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집중신고기간은 610일부터 710일까지이며,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 경찰관서 및 주요 교차로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정부기관 및 주요시설 알림판에 게첨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방송, 지역 방송,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블러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신고접수 사이트에 링크하여 편리하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결과는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모든 신고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 교통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중심의 교통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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