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 집중단속 통해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적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100억 미만 건설현장 및 제조업 사업장 위험요소 집중점검

박종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0/13 [16:33]

“추락·끼임 집중단속 통해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적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100억 미만 건설현장 및 제조업 사업장 위험요소 집중점검

박종희 기자 | 입력 : 2021/10/13 [16:33]

▲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끼임 등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13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관내 위험현장을 집중 단속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제공     ©수원화성신문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년~’20년) 경기지역본부 관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124명) 중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고사망자는 총 75명으로 건설현장 전체 사고사망자의 60.5%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사업장 사고사망자(50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고사망자는 총 15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30%를 차지했다.

 

올해에도 9월말 기준으로 건설현장 추락 사고로 22명이 사망하였으며,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추락·끼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 추락 사고는 화성(10명), 수원·용인(각 5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대부분이 이동식비계 및 고소작업대, 개구부 등 추락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동시에 제조업 사업장 끼임 사고는 화성(4명), 용인·평택(각 1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대부분이 덮개, 울 등 위험기계·기구 끼임 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정비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끼임 등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고광재)는 13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관내 위험현장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경기지역본부 점검반으로 구성된 63개 조 130여 명의 점검반이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소재 관내 10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제조업 및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등 19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3대 안전조치(①추락 위험 안전조치, ②끼임 위험 안전조치, ③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며 진행되었다.

 

건설현장 점검반은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난간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적절히 되었는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과 사업장은 1차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미개선 시에는 노동부 감독과 연계해 행·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업 사업장 점검반은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울 등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작업 방법과 관련하여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점검 및 지도했다.

 

고광재 경기지역본부장은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할 수 없다”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모든 건설현장과 고위험 기계·기구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예방「집중 단속기간」은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반 등 1,800명이 투입되어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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