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 시행

영통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09:40]

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 시행

영통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점검…위반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1/04/14 [09:40]

▲ 수원시 관계자가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화성신문

 

수원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시 영통구 관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시행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하고자 기획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집중 단속은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2개소를 대상이으로 실시된다. 단속 기간은 3월 23일 ~ 5월까지 진행된다. 수원시 환경정책과·영통구 환경위생과 소속 공직자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 여부 ▲환경기술인 근무 상태(관리 미흡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된다.

 

공업지역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는 영통구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4월~5월까지 실시된다.

전문업체(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후 오염도 검사를 진행한다. 측정항목은 포름알데히드(HCHO), 황산화물(SOx) 등 11개 항목이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개선명령·초과배출부담금 부과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민단체 합동 점검은 영통구 지식산업센터 15개소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3~14일까지 실시된다. 시·구청 공직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합동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여부 ▲미신고 실험실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을 포함한다.

 

수원사업단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은 고색동 산업단지(델타플렉스)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2~23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폐수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기구류 훼손 방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액체·기체가 새어 나옴)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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