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숙한 정치문화, 정치후원금으로 시작합시다

조인규 | 기사입력 2020/12/02 [16:42]

[기고] 성숙한 정치문화, 정치후원금으로 시작합시다

조인규 | 입력 : 2020/12/02 [16:42]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플라톤은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이자 역사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 할수록 정치문화는 퇴보할 것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비로소 정치가들은 국민을 두려워하며 비로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만큼 유권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투표를 통해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시민인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둘째. 투표와 함께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인 정치후원금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이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입니다.

 

그렇다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정치인의 정치활동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치인이 그들을 후원하는 소수에게 흔들리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선거를 치르고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검은돈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권자는 정치후원금을 기부를 통해 정치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고, 정치후원 문화는 크게 활성화 및 공론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로써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첫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 둘째.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재 및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 셋째. 무통장 입금 및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입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정치후원금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합니다.

 

이렇듯 정치참여는 투표뿐만 아니라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권리인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하여 참여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유권자가 됩시다. 이 땅의 정치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조인규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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