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해 주류 판매 등 청소년 유해업소 15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11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13/12/29 [22:25]

청소년 고용해 주류 판매 등 청소년 유해업소 15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11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이상준 기자 | 입력 : 2013/12/29 [22:25]
청소년을 고용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성인용품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1월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일부터 12월 24일 성탄절 전야까지 8주간 도내 청소년 유해업소 1,06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위반 5건,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2건,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미표시 8건이다.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부천시 소재 성인용품 판매점 B업소는 성 기구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부천시에 소재한 C 마사지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김포시 소재 D 멀티방은 청소년을 출입시키다가, 남양주시 소재 E업소 등 노래연습장 3곳은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의 청소년 출입을 묵인하다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적발 사항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위법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유해행위 예방 홍보물 6,000매를 제작, 관련업소 및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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