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5억 원 부과

8월 17~31일까지 위택스·ARS·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해야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0:05]

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5억 원 부과

8월 17~31일까지 위택스·ARS·간편결제앱 등 활용해 납부해야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0/08/11 [10:05]

▲ 수원시청 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화성신문

 

수원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로 95억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 1만 2500원, 개인사업자 6만 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다. 최소 6만 2500원에서 최대 62만 5000원이 부과(지방교육세 포함)된다.

 

납세 의무자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해당된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일) ~ 8월 31일(월)까지이다. 납부 기간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꼭 확인해야한다"며  "한도가 부족하면 8월 31일 안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으로 문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 : 장안구 031-228-5295, 권선구 031-228-6295, 팔달구 031-228-7386, 영통구 031-228-8577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수원시립교향악단 제290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1905년”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