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공동체 활성화 및 공간활용사업 선정된 단지당 최대 900만원 지원
수원시가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주민들이 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 조성하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한다.
임의관리대상 단지의 경우는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동의서 첨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실행한다.
지원금은 최대 900만 원 (자부담 10% 이상)이며, 총 사업 예산은 9000만 원이다.
시는 1차 신청서·계획서 평가 (사업 필요성, 공동체 활성화 기반, 주민참여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지속성 등 평가)와 2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8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서·계획서 작성 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등 서류 내려 받을 수 있다”며 “ 지원사업분야와 주요 프로그램은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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