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첫날 12.26% 신청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 돼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에게 각 10만 원 지급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6:28]

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첫날 12.26% 신청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 돼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에게 각 10만 원 지급

이상준 기자 | 입력 : 2020/06/02 [16:28]

▲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문(영문). 수원시 제공

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6월 1일, 전체 대상자 중 12.26%가 신청을 마쳤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총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월 4일 24시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다. 대상 인원은 1만 1454명인데, 6월 1일 1404명이 신청했다.

7월 31일까지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수원시 내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과 위임자 신분증, 본인과 위임자가 가족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월 1~5일에는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8일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6월 5일까지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부터 오후 8시까지, 6월 8일~7월 31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지원·민간위탁시설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방문 신청을 도와준다.

1일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한 외국인 주민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걱정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차별 없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수원시휴먼콜센터(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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