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연구개발사업 지체상금 상한 최대 10%가 바람직”
김진표 의원,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우리나라 어려운 방산업체 현실 감안해야" 주장
김심경 기자 | 입력 : 2019/10/07 [16:43]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7일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일반적인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과 달리 그 수행 난이도가 매우 높고 실패할 가능성 또한 훨씬 크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의 지체상금 상한 기준인 계약금의 3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우리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지체상금 상한선을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체상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행지체에 대해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모든 국내 계약 시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들에게 지체상금 상한 30%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방산업체 매출액이 2017년 기준 12조 7,611억 원인데 전년 대비 무려 2조 5,552억 원이나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0.5%로 전체 제조업 평균인 7.6%에 한참이나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며 “방산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방사청은 기재부의 지침에 앞서 2016년 3월부터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 개발 사업에 지체상금 10% 상한을 도입하고,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10% 상한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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