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구제명령 가장 안 듣는 사업장 ‘구례클러스터’

송옥주 의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위한 대안 마련 시급”

김심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6:40]

노동위 구제명령 가장 안 듣는 사업장 ‘구례클러스터’

송옥주 의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위한 대안 마련 시급”

김심경 기자 | 입력 : 2019/10/07 [16:40]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1위 사업장은 구례클러스터로 조사되었고, 자유한국당과 한국가스공사도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려 불명예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상위 10개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례클러스터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상습불이행 사업장 1위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이행강제금 6건을 부과받은 셀렉트정보기술·세스코가 공동 2위를 차지했으며, 에이비비코리아·자유한국당·글로리아항공·대경환경·휘장산업·학교법인 동구학원·한국가스공사가 5건으로 공동 3위로 조사되었다.

 

특히, 구제명령 상습 불이행 사업장에는 △자유한국당과 △한국가스공사도 포함되어 있어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정당과 공공기관 조차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3건의 사건에 대해 1건/2건/2건씩 총 5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나, 4,365만원의 부과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건의 사건에 대해 2건/3건씩 총 5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6,225만원의 부과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기준법」제33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명령 같은 노동위원회 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3조 제5항에 의거하여 2년간 4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가장 많았던 구례클러스터는 5건의 사건에 대해 1건/3건/2건/1건/3건씩 총 10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7,928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2위를 차지한 셀렉트정보기술은 2건의 사건에 대해 총 6건(3건/3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3910만원의 부과금 중 2,800만원을 납부했다. 이와 더불어 세스코는 2건의 사건에 대해 총 6건(3건/3건)의 이행강제금 부과로 3,410만원 중 2,63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이비비코리아가 1억 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구례클러스터 7,928만원, △한국가스공사 6,225만원, △자유한국당 4,365만원, △셀렉트정보기술 3,91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장에 최대 2년간 4차례에 걸쳐 부과가 가능한데, 이를 초과하면 구제명령 불이행이 있어도 더 이상 처벌할 수단이 없다”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라는 이행강제금의 취지 및 노동자 보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와 부과금액 상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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