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행윤칼럼] 이재명의 공정주의와 실용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

보수의 넓은 오지랖…“일제 침략 불가피했었다?”
이재명 선처 호소 인사에 대해서도 猛攻…자신들만 옳다는 건가

허행윤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4:56]

[허행윤칼럼] 이재명의 공정주의와 실용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

보수의 넓은 오지랖…“일제 침략 불가피했었다?”
이재명 선처 호소 인사에 대해서도 猛攻…자신들만 옳다는 건가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09/26 [14:56]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자칭하는 세력은 오지랖이 참 넓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론은 나름 의미도 있다. 고전적인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의 이론대로, 경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손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차라리 순수하다. 안보를 챙기려면 미국과의 동맹이 든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견 설득력은 있다. 그렇지만, 20세기 동아시아를 침략했던 일본에 대해선 불필요한 관용까지 베푼다.

 

일본의 강제침략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위안부 문제도 조선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강제징용에도 위법성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쯤 되면 극우집단인 ‘일본회의’에 의해 집권한 아베 총리는 물론, 일본 극우세력의 대한민국지부 대변인을 자처하는 셈이다. 일본의 ‘어쩔 수 없었던(?)’입장까지 고스란히 옹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한 명문 대학 교수도 이처럼 20세기 전반 일본의 ‘어쩔 수 없었던(?)’ 선택에 대해 학문적인 관점이라는 궤변으로 학생들에게 합리화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발언에는 잘못이 없다며 되레 발뺌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보수를 자처하는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보수를 자처하는 진영에선 오히려 침묵으로 그를 옹호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자칭 보수단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선고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한 대학병원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당사자가 입장을 밝히자, (당사자의) 말도 끝나기 전에 “시간이 없다”며 마이크를 빼앗고 철수했다. 이국종 교수 얘기다.

 

이 교수의 입장을 듣겠다던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황급히 시위를 중단했을까? 자신들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물론 필자의 짧은 단견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정작 입장을 밝히려 하자, 당황했을 수도 있었겠다. 일각에선 현 정치권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정쟁(政爭)이 연일 이어지면서 시민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기 마련이다. 어쩌면 그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을까.

 

최근 당선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호소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25일 극회 정론관에선 함세웅 신부를 대표 발기인으로, 모두 1천184명에 이르는 각계 인사들이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범대위)를 발족하고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함세웅 신부는 이날 “이번 범대위는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도  “이번 범대위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냐 반대냐가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고소 고발을 통해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사법부의 손에 갖다 바치는 불행한 악순환을 끊자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1차 발기인으로 참여한 정치,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함 신부를 포함해 제윤경 국회의원,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병문 민주인권평화재단 대표, 김용목 한국노총경기본부 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노혜경 시인 등이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러시아 등 해외 34개국 동포 238명도 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동참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10월 촛불혁명이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며, 명료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횃불 같은 연설로 촛불 시민혁명을 이끌어간 정치인이었다”며  “재판부가 이 지사에게 내린 벌금형 300만 원은 과연 법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한 것인 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머리뿐 아니라 피와 가슴을 가진 인간의 일이고,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에게 법을 맡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며 대법원의 사법 정의를 호소했다.

 

어쭙잖은 얘기지만, 법무부를 영어로는 ‘Ministry of Justice’라고 부른다. 이른 바 옳음, 또는 정의(正義)를 담당하는 부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옳음이 아닌 불의(不義)를 타도해야 하고, 법원도 궁극적으로나, 최종적으로 불의에서 정의를 구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건, 그리고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 징용 등은 과연 정의였던가? 아니면 명백한 불의였던가? 아니면 소위 학문적인 관점에선 정의였던가?  이 관점에선 속칭 보수나 진보도 이견이 있을 순 없지 않을 듯 싶다. 이견이 있다는 자체가 논리상 모순이기 때문이다. 보수나 진보가 추구하는 정의가 다를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의미에서 무릇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50%가 넘는 지지로 선출된 광역단체장에게 상식이라는 범주에서 적용되는 정의라는 잣대는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상식적인 범주를 포함한 잣대와는 달라야 하는가? 달라야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달라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공정주의와 실용주의는 계속돼야 하지 않을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초입에서 우리는 이 점이 참으로 궁금할 뿐이다.

허행윤 수원화성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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