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화성시청에 지역 조정센터 문 열어
18일 화성시와 수원지법 업무협약…월 2회 소액 조정사건·생활형 분쟁 처리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09/18 [11:05]
▲ 서철모 화성시장(오른쪽 5번째)이 윤준 수원지법원장(오른쪽 6번째)과 지역조정센터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 수원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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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화성지역에서도 법원에 가지 않고도 법원에 신청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화성시가 18일 전국 최초로 수원지법과 지역 조정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맺고 시청 4층에서 현판식을 열었기 때문이다.
지역 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화성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매월 2차례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이 지역 조정센터에 파견돼 법원에 신청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에 화성에 지역 조정센터 시범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역 조정센터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원법원종합청사(광교)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 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 조정센터 설치는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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