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납부는 31일까지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07/15 [13:16]
화성시는 올해 7월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납부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받는다.
납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달 1일자로 주택과 공장, 사뭇길, 상가 등과 선박과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가 과세 대상으로 재산세액의 절반을 나눠 7월과 9월 등에 각각 부과된다. 단,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스마트고지서, 농협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ARS 1899-4899, 전국 모든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이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된다.
원용식 세정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참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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