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기업회생과 보증

조준행 | 기사입력 2019/06/17 [14:39]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기업회생과 보증

조준행 | 입력 : 2019/06/17 [14:39]
▲ 조준행 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은 의류업체인 “을”의 대표이사입니다. “을”은 거래업체인 “병”에게 30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을”이 이를 갚지 못하자 “병”은 “갑”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은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을”은 점점 어려워졌고, 급기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절차에서 “병”의 채권 30억 원 중 20억 원은 출자로 전환되었고, 10억 원은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은 “갑”에게 30억 원 모두를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갑”은 어느 범위까지 챔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기업회생절차는 빚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에게 다시 일어설 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중지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 권리실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병”은 연대보증인인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권리실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권리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병”의 채권 중 일부가 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생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채무자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출자 전환된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출자 전환된 20억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은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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