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처분 한 층 더 강화된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
6월 25일부터 강화된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시행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 → 0.03% 강화 음주운전·사망사고 시 ‘해임-파면’으로 징계 강화
조미영 기자 | 입력 : 2019/05/13 [17:10]
6월 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교육청은‘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강등’또는‘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해임’또는‘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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