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숙원사업 특례시 지정 현실화 'UP'

당·정·청,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행정명칭 부여 결정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 설치 의무화에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
재정 특례 부여 등 재정 확대 방안들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허행윤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09:28]

수원시 숙원사업 특례시 지정 현실화 'UP'

당·정·청,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행정명칭 부여 결정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 설치 의무화에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
재정 특례 부여 등 재정 확대 방안들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허행윤기자 | 입력 : 2019/03/21 [09:28]
▲ 지난달 29일 수원시가 '2019년 수원특례시 실현 원년'을 기원하며 수원시청~천안 독립기념관 74km 구간을 주행하는 '자전거 홍보 투어'를 진행했다. 자전거 홍보투어 발대식에서 백운석 제2부시장(앞줄 남색 겉옷)과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 수원화성신문

수원시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특례시 지정이 현실화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수원시를 포함해 고양시와 용인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에 대해 행정 명칭인 ‘특례시’공식 부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되고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과 집행 등에 참여하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되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시흥을)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여서 주목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지자체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개선 등이다. 당·정·청은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시, 용인시 등과 경남 창원시 등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4곳에 이에 해당된다.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의회에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가 의무화되고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도 부단체장 2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부지사 5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돼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의 업무들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특례 부여 등 재정 확대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에 불과하고 역량에 맞는 사무 특례를 발굴, 지방에 이양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례는 크게 사무 특례, 조직 운용·확대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특례,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재정 특례 등으로 나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는 주로 사무 특례에 한정된 반면,  재정 특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분야를 발굴,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 예컨대 도지사의 결정이 필요했던 사업이 이양되면 시장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지방분권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14개 특례가 지정돼 있다. 자치분권위도 특례 39건을 발굴해 각 정부 부처에 통보한 상황이다. 이 같은 특례는 주로 사무 특례에 한정돼 있다. 이미 도입된 단 2건의 조직 특례를 제외한 모든 특례가 사무 특례다.

 

특례시 대상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특례시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재정 확보다. 행정적인 명칭만 부여된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등 특례시 대상 지자체 4곳은 올해 상반기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공동 특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정 특례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무 특례 위주로 특례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게 윤리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도 제도화·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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