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심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5:33]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심경 기자 | 입력 : 2019/01/22 [15:33]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영옥 의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 설치지도와 사후 점검실시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 △사후점검의 정의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사후점검반 구성 시 장애인 등 1인 이상 포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영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뉴스
수원시립교향악단 제290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1905년”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