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화성시가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수원은 물론 화성의 병점과 동탄 주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수원과 화성을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 화성시에도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모두 묵살되고,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화성시의 입장만이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옹지구의 입지 적합성,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의 내용 등에 관해 온갖 허위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바로 그런 소위 가짜 뉴스들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중대한 원인”이러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수원화성 군공항이 군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지 오래 됐고 과거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수원화성 군공항이 도시의 개발과 확장 과정에서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김진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 수원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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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원님께서는 평소 10전투비행단 이전사업의 명칭을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아니라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흔히 사람들이 10전투비행단의 이전을 두고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라고 지칭하는데, 10전투비행단은 수원과 화성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화성시 배양동 4의 126 32만 평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10전투비행단의 탄약고에는 미군 소유의 열화우라늄탄 133만 발이나 있다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고, 해당 탄약고는 화성 인구의 60% 이상이 모여 살고 있는 병점과 동탄 등과 바로 인접해 있다. 이에 따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 발생 시에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화성시와 화성시 일부 정치인들이 마치 10전투비행단의 이전이 수원의 민원사업인 것 마냥 가짜 뉴스를 퍼트려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10전투비행단의 이전은 수원은 물론 화성의 병점과 동탄 주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수원화성의 군공항 이전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됐다. 그런데 화성시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전면적인 협의 거부 의사를 밝히며 수원시와 국방부의 수많은 협의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화성시에도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모두 묵살되고,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와 화성시의 입장만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화옹지구의 입지 적합성,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의 내용 등에 관해 온갖 허위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바로 그런 소위 가짜 뉴스들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중대한 원인이라고 본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원화성 군공항이 군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지 오래 됐다는 점이다. 과거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수원화성 군공항이 도시의 개발과 확장 과정에서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하게 됐다.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된 만큼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이 많아 야간기동훈련이 제약되고, 비상시에는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돼 실무장 훈련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원화성 군공항의 탄약고에는 미군 소유의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탄약 저장시설과 민간인 주거시설 간에 유지해야 할 최소 안전거리를 위반한 건수가 공군 탄약고 44건(전체 19.3%), 미군 탄약고 981건(전체 41.2%) 등으로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 가운데 최다이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전투기 소음으로 수원·화성의 수만 명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한 소음배상액이 전국적으로 7천억 원 이상, 10전투비행단만 1천47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 낭비의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 소음피해는 비단 수원 시민들만이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수원-화성의 접경지역에서 살고 있는 많은 화성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공군력 강화를 위해 수원화성 군공항은 조속히 이전돼야 하고, 이전되는 새로운 군공항은 소음피해 완화를 위해 넓은 면적의 완충지대를 설치해 기존 수원화성 군공항 면적의 2.6배가량 크게 설계되고, 활주로 방향도 남북방향이 아니라 동서방향으로 설계돼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 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 © 수원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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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입지선정 관련 정보의 공개의무가 없어, 입지 적합성을 놓고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화성시 측이 화옹지 구의 입지적합성에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수원화성 군공항 폐쇄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갈등은 국방부가 입지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사전에 공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는 점에서 개정안에는 입지선정 관련 정보의 공개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또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화성시와 국방부 간의 권한쟁의 사건(2017헌라2)을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판시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실제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행 특별법 상으로 주민들이 이전부지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최종적인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뿐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예비 이전 후보지나 이전 후보지 등과 관련, 지자체가 공청회 개최 등을 거부하면,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다.여기에 현행법에는 이전부지 선정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이 더해져,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사는 무시되고, 지자체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크게 반영해 이전 부지 선정 협의과정에 전면적으로 불참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골자는 무엇인가?
핵심은 예비 이전 후보지에서 이전 후보지로 가는 단계에서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모델을 차용한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찬반 양쪽의 주장과 논거를 무작위로 추출된 다수의 주민참여단에게 가감 없이 제공하고, 그렇게 제공된 팩트에 기반을 두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군공항 이전여부에 대한 예비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건의를 한 종전 부지 지자체는 최초 제출된 이전건의서 상의 지원계획을 선정된 예비 이전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주민참여단에게 제시해 주민참여단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그리고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찬성의사가 다수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주민투표를 발의하도록 하고,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실제 주민투표 시행 결과 군공항 이전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군공항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유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자치권을 행사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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