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과 공동점유
조준행 | 입력 : 2018/06/20 [15:44]
문) ‘갑’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건물은 넘겨받으려고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을’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명령이 쉽게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는 제도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을’이 아니라 ‘을’의 남편 ‘병’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을’에 대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 ‘병’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먼저 부동산인도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인도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명령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어떤 범위의 사람에게 미치는지가 문제입니다. 즉,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오롯이 채무자에게만 미치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장되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 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은 ‘을’에 대한 인도명령으로 남편 ‘병’의 점유를 배제하고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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