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대한항공 ‘조현민 금지법’추진

사용자 근로자에게 폭언·협박·위협 등 금지

이상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5/03 [10:28]

이찬열 의원, 대한항공 ‘조현민 금지법’추진

사용자 근로자에게 폭언·협박·위협 등 금지

이상준 기자 | 입력 : 2018/05/03 [10:28]
▲ 이찬열의원(바른미래당 수원장안)     ©수원화성신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3일 건전한 근로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의 폭행 외에 폭언, 협박, 위협 등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골자이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적 발언 등도 ‘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율될 필요성이 공론화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폭행의 금지를 정하고 있으나 모욕적 언사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사용자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적 언사 등 신체적 폭행 외의 방식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엄격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찬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의 폭행 및 폭언 등 근로자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4월말까지 1,341건의 피해가 접수 됐고 이중 19.2%인 258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찬열 의원은 “이번일로 많은 국민들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경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며, 오너 일가 갑질에 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접어든 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폭행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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