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달장애인에게 복지관만 지어주면 되나요?
한정우 | 입력 : 2018/01/17 [14:43]
▲ 예비사회적기업 꿈틀협동조합 이사장 꿈틀아동청소년발달센터 운영 © 수원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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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된지 2년여가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많은 부분에 변화도 일어났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큰 변화가 없다. 미취학 아동들은 발달센터, 복지관에서 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학령기 학생들은 특수학급, 특수학교를 이용하고 성인기는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한다. 여기서는 아동기에 이용하는 치료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사설 치료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병원에서는 치료서비스 보다는 장애진단과 약물치료에 중점적으로 맞추어져 있다.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사설 발달센터나 복지관이 있는데 사설 치료기관은 비용이 높은 개인사업자이며 장애인복지관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며 치료비용이 낮다.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오랜시간을 대기해야한다. 아동기에 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면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를 지나가게 한다. 장애인복지관은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기관이다 보니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료서비스만을 확대해서 제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정부의 복지예산도 제한이 있다보니 장애인복지관만을 무조건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사설치료기관들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비용의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사설 치료기관은 자본시장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치료비용이 높은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여기서 치료서비스를 살펴보면 치료서비스는 치료사들이 제공하는 대인서비스이다. 치료서비스의 고정비를 따져보면 시설비용과 인건비가 가장 크게 차지한다. 치료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인건비는 치료사의 처우와 치료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낮추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시설비용인데 이부분을 지역사회의 유휴자원과 연계한다면 치료비용을 낮추며 질높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주민센터, 학교, 유치원에 비어있는 시간이 생기는 공간에 치료실로 만들어서 주중 몇일을 고정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주중에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한다면 시설비용을 낮추어 치료비용도 낮출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치료사들도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이직을 생각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치료사들의 처우가 좋아지면 질 높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치료기관은 대기해야하는 대형복지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내 가까운곳에 언제든 이용할수 있으며 자주 바뀌지 않는 치료사와 함께 삶을 살아갈수 있는 것이 진정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큰 복지일 것이다. 공유경제가 화두인 시대이다. 복지서비스에도 지역의 시설들을 공유해서 정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만들어낼수 있는 정책을 수원시가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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