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 변호사의 생활법률_ 도로의 소음
조준행 | 입력 : 2017/12/20 [13:59]
문) 새로 건축된 A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인근 국도에서 오는 소음이 너무 심하여 생활하는데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은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로폰을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부터 돌출시켜 도로 방향으로 설치하여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치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답)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정 부분 생활방해가 되더라도 통상의 용도에 적당하다면 이를 참아야 합니다.
소음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생활방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로소음이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 사안과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음은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베란다 창문 밖에서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로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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