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공간 대여 논란…“시민 편의 vs 절차 위반” 시의회서 공방정치적 해석 갈등… 청사 운영 기준 논란 확산
수원시청 구내식당 공간 대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과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사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중심은 지난 5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수원시청을 방문했을 당시, 폭우를 피해 잠시 구내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공간을 제공한 결정이다. 윤경선 의원은 해당 조치가 “정치적 활동이 아닌 순수한 시민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행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비를 피할 공간이 필요했으며, 수원시장이 시민사회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덕분에 농민들과 관계자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와 타 정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 대여를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감사담당관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반면 박현수 의원은 동일한 사례를 “절차 위반”으로 규정하며 청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수원시 조례에는 사용일 최소 5일 전 신청이 명시돼 있음에도 당일 승인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해당 단체가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온 단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를 생략한 공간 제공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내식당은 일반에 개방되지 않는 사무지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중회의실 등과 함께 비공식 대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공간 사용의 기준과 승인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요구했다.
두 의원 모두 “청사는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행정의 유연성과 원칙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고, 박 의원은 “절차 없는 행정은 형평성과 공공재산의 공정 사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시민 편의와 행정 절차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유연성과 원칙이 요구되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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