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남은 이혼을 한 바 있는 ‘을’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을’은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갑’은 ‘을’의 딸을 너무도 사랑하였고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친양자 입양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을’의 딸은 ‘갑’의 친자식처럼 될 수 있는지요.
답) 친양자 입양제도는 양자를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입양이긴 하지만 친생자, 즉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양자이지만 양부모가 낳은 자녀 대우를 하는 것이지요.
양자를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만큼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엄격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③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부모가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살펴보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입양의 경우는 파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친양자의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파양을 판단 받아야만 하고, 그 요건도 엄격합니다. 즉,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만 파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으로 ‘을’의 딸을 입양하려는 ‘갑’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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