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의사무능력

조준행 | 기사입력 2025/03/20 [08:37]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의사무능력

조준행 | 입력 : 2025/03/20 [08:37]

▲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수원시 고문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은 직접 ‘을’ 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금 50,000,000원을 대출받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은 자신이 계약 당시 의사무능력이었으므로 계약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갑’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위 계약일 2년 8개월 후 실시된 신체감정결과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며,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답)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한바 있으나, 자신이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 결과를 인식‧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또는 판단능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능력을 결여한 자를 의사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갓난아이나 만취자가 쉬운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통상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면 상대방은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능력의 유무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능력의 유무는 일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률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갑’은 계약 당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 하겠습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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