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지점을 지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지점 도로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결빙되었던 것입니다. ‘을’시는 상수도를 설치.관리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갑’의 유족이 ‘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을’시는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화물차라는 제3자가 개입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을’시의 항변은 타당한 것인지요.
답) 위 사안은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조물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은 ①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에, ②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③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④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안의 상수도와 도로는 ‘을’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며,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새어나온 물로 도로가 결빙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갑’의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을’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을’시는 상수도관의 설치, 관리상의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을’시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을’시는 화물차라는 제3자가 개입되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면결빙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을’시는 책임이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을’시의 항변은 이유 없는바, ‘을’시는 ‘갑’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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