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점을 양도 도는 취득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년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등 과세표준 계산시 중요한 기준시기가 됨과 동시에 각종 비과세, 감면요건의 판정과 법령적용의 시기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일반적인 거래인 경우 대금 청산이 분명한 경우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대금청산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혹은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대금 청산일이란 실제 잔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 대금청산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또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원칙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상속개시후 상속등기를 시차를 두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등기원인일인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위의 일반적인 거래의 이외의 특수한 거래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또는 감소된 경우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교환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이고,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청산한 날,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취득 또는 양도일이 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된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는 본등기를 한 날이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되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