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위약벌

수원화성신문 | 기사입력 2024/04/18 [08:18]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위약벌

수원화성신문 | 입력 : 2024/04/18 [08:18]

▲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수원화성신문

 

문)

‘갑’은 백화점인 ‘을’과 수수료위탁판매매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이 ‘갑’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갑’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갑’이 매출금액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벌 약정을 하였습니다. 매출 누락이 있으면 수수료를 받는 ‘을’로써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벌칙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갑’은 200만원의 매출을 누락했고, 이에 ‘을’은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갑’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위약벌 약정을 다투고 싶습니다. 가능할지요.

 

답)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약정의 목적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도 있고, 실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지급하기로 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계약해석의 문제입니다. 다만, 민법은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인 경우 법원은 배상금액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매출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수수료매장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는 위약벌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0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갑’의 입장에서는 위약벌의 약정이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배상금액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약벌 약정에 손해배상액 감액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에 대하여는 법원이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약벌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일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사안의 위약벌의 약정은 임차인의 성실한 매출신고를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 배상금의 배율이 수수료매장의 질서유지를 보장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점,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의 매출신고누락분을 전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갑’은 달리 다툴 방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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