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칼럼] ‘화성시옴부즈만’의 다짐

이강석 | 기사입력 2023/07/03 [07:39]

[이강석 칼럼] ‘화성시옴부즈만’의 다짐

이강석 | 입력 : 2023/07/03 [07:39]

▲ 이강석 (전)남양주시부시장     ©수원화성신문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란 뜻이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공식자료에 ‘옴부즈맨’이라는 표기가 나옵니다만 화성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서는 ‘화성시옴부즈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 일어나자 국민 권리의 보호와 행정통제를 위해 일반화되었으며 주로 의회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며 행정, 사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였다고 합니다.

 

옴부즈만의 권한은 보통 시정 권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며, 신청에 의한 조사가 일반적이지만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목적에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무는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권익 보호, 규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을 조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는 고충민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장 또는 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처리,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국가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 기관들과의 교류 협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화성시옴부즈만 조례는 옴부즈만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범위는 화성시청과 소속 행정기관, 화성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관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7월부터 화성시 옴부즈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5인의 옴부즈만이 채용절차를 거치고 지난달에 화성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옴부즈만에 대한 ‘위촉동의안’이 가결되어 근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화성시는 곧 100만 시민이 사는 거대도시 ‘특례시’가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 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특례시' 제도를 만들었는데 경기도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남도의 창원시에 이어서 다섯 번째 100만 인구의 기초자치단체가 됩니다. 화성시는 재정 규모와 인구 등 행정수요가 늘고 있고 다양한 개발이 동시다발로 진행 중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균형되게 발전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화성군이 2000년 11월1일 남양읍으로 이사하고 2001년 3월 21일에 시로 승격될 당시 20만이던 인구가 2005년 30만, 2015년 60만, 2020년 85만, 2023년 96만입니다. 이미 시의원은 시정연설을 통해 '99만 화성시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말에 정명근 시장, 김경희 의장, 박봉현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의원, 지역유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희망화성'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와 발전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화성시옴부즈만으로 일하게 된 것은 큰 부담이면서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화성군청이 오산읍에 있었던 1977년에 19살 나이로 공직에 들어와 42년을 일하고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이즈음에 다시 화성시청 2층 옴브즈만실에서 일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46년 전 짧은 머리에 물 한 번 바르고 달려가서 발령장을 받고 비봉면, 팔탄면에서 일하고 공직을 이어온 지난날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말 그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바를 반성한다는 글을 본지(이강석 칼럼, 2023년 3월 3일자 '퇴직공무원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반성의 의미로 화성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화성시 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직을 응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서고자 합니다. 작고 부족한 공직 경험이 옴부즈만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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