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대정부질문 “군사법원 폐지해야”
군사법원은 태생적 한계 있어… 재판권 민간법원으로 넘겨야
장필중기자 | 입력 : 2015/04/15 [12:33]
AIIB 가입 관련해서도 질의 “AIIB 통해 ‘통일 항아리’ 채워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은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방산비리의 병폐를 지적하며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4개월 간 방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성만 모두 7명이다. 그 별의 개수만 23개에 달한다. 군사법원은 통영함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적부심 및 보석으로 석방해 논란을 빚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예비역 장교 및 납품업체 관계자 등 17명에 대해 민간법원에서는 단 한명도 보석으로 석방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부대장인 관할관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독립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용남 의원은 군법무관으로 10년을 재직하더라도 군판사로 근무하는 기간은 불과 2~3년에 불과할 뿐, 다음 인사이동시에는 군사법원을 떠나 부대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보직으로 옮겨가는 근무 형태가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민간법원의 판사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군판사는 2년 후 계약 연장이 힘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군사법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비율은 11%다. 같은 기간 민간법원 형사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율은 4.8%로 군사법원이 2배 이상 높다. 김용남 의원은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현역 장병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이양하여 군 장병들이 역량을 갖춘 법관에게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의원은 “국방부는 지휘권 확립을 위해 군사법원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군사력과 전투력이 강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창립회원국으로 가입을 확정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지분율 등 협정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용남 의원은 “협상을 단순히 자본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일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AIIB를 통해 제3의 기구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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