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과 ‘을’이 어릴 때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다른 남자 ‘병’과 재혼을 하였고 ‘갑’과 ‘을’은 아버지에 의하여 양육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갑’과 ‘을’은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유산으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갑’과 ‘을’은 ‘병’과 공동소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분은 2:2:3의 비율이었습니다. ‘병’을 만나보았는데 자신은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갑’과 ‘을’은 ‘병’을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1개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다 보니 공유물의 사용·수익이나 관리·보존 등과 관련하여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은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용·수익은 지분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란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수 지분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2분의 1 이하의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는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는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과 ‘을’을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로서 공유물 관리를 근거로 ‘병’을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수원화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조준행의 생활법률 이야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